[리포트]
사실만 짚어드리는 팩트맨입니다.
며칠 전부터 SNS 메신저에서 빠르게 퍼진 글입니다.
마스크를 안 쓰면 벌금 10만 원을 내야 하고, 안 쓴 사람을 신고하는 시민에게 포상금 3만 원을 주는 지자체가 있다는 내용인데요.
실제로 이런 '마파라치' 제도, 운영 중인 곳이 있을까요? 따져보겠습니다.
팩트맨이 확인해 보니 17개 시도 가운데 마스크 미착용자를 신고하면 포상금 주는 제도, 운영하거나 검토하는 곳이 한 곳도 없었습니다.
현재 강원 일부와 경북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선 실내외 구분 없이 마스크 착용이 의무인 건 맞지만, 안 썼다고 당장 벌금을 물리고 있진 않습니다.
지자체의 방역수칙을 어기는 사람에게 과태료 10만 원을 물릴 수 있게 개정된 감염병 예방법 시행령이 10월 13일부터 적용되기 때문인데요.
그전까지는 과태료 부과 없이 계도를 한다는 것이죠.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10월 13일 전이라도 마스크를 안 써서 타인을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되게 만들면 형사고발을 당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지하철이나 KTX 열차에서도 마스크를 안 썼다면 바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데요.
감염병 예방법과 무관하게 승객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한 지시를 따라야 한다는 철도안전법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지하철 안에서 마스크 안 썼다는 신고, 1만 8천 건이 넘게 들어왔다는데요.
이 중 마스크 착용을 거부한 시민 4명에게 각 25만 원씩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방역 당국의 단속 기준을 살펴보면, 야외에서도 2미터 거리 두기가 안 되는 곳에선 마스크 써야 하고, 턱스크, 코스크도 적발 대상입니다.
단속규정이 강화된 것은 적발보단 참여를 유도하려는 목적이 큰데요.
단속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건강을 지키는 최고의 방법이 마스크 착용이란 점,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이 밖에도 궁금한 점, 팩트맨! 많은 문의 바랍니다.
정현우 기자
edge@donga.com
연출·편집: 황진선 PD
구성: 박지연 작가
그래픽: 장태민, 성정우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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